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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9.23 2020고단12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29. 22:59경 진주시 B 아파트 C동 지상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한 E 벤츠 승용차의 시정되지 않은 조수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콘솔박스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0만 원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 감경영역(처벌불원), 징역 4월 ∼ 10월

2. 선고형의 결정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처벌받았음에도 같은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재범하였다.

한편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가 선처를 바란다.

그밖에 피해 정도, 피고인의 환경 등을 참작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