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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6.18 2014노87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 피고인이 알콜 의존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4개월이 넘는 구금생활을 통하여 형벌의 준엄함을 깨닫고 자숙의 기회를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형사처벌 전력이 15회에 이르고 이종의 전과도 다수이며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11회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11. 1. 20.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된 바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