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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2 2016가합2539

공사도급계약이행 등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이행지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유

1. 이행지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이행지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장래에 발생할 청구권 또는 조건부 청구권에 관한 장래이행의 소가 적법하려면 그 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상ㆍ사실상 관계가 변론종결 당시 존재하고 그러한 상태가 계속될 것이 예상되어야 하며 또한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만 한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5누4902,491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는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공사도급계약 중 상수도공사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2016. 3. 16.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1일 12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행지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로서는 피고가 실제 상수도공사 시공을 지체한 경우 그 지체 기간 동안의 이행지체배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계속하여 상수도공사 시공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미리 이행지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다.

2. 금전지급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행지체배상금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원고의 금전지급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하며, 가집행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