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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8.02.07 2017노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의 무죄부분 중 AF의 AG에 대한 2010. 1. 15.부터 2010. 4. 23.까지 자금 대여로 인한...

이유

소송의 경과 및 당 심의 심판범위 소송의 경과 순번 요지 죄명 해당 피고인 원심 판단 환송 전 당 심 판단 상고심판단 공소사실 당 심 범죄사실 유 ㆍ 무죄 취지 파기 여부 1 판시 제 1 주식 매수 위한 AF 이하 피고인 A이 지배하던

AJ 그룹 기업집단에 포함된 계열회사들을 지칭할 때 ‘ 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의 자금 사용 관련 횡령 특경 법위반 이하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을 줄여서 ‘ 특경 법’ 이라고도 한다.

( 횡령) 피고인들 유죄 유죄 유죄 ( 상고 이유 배척) 파기 ( 경합범) 2 AD의 AE 주식 매수 관련 배임 특경 법위반( 배 임) 피고인들 무 죄 무죄 ( 공소장 변경) 무 죄 ( 상고 이유 배척) 확정 3 판시 제 2 AE의 선 발주 관련 배임 특경 법위반( 배 임) 피고인들 일부 유죄 ( 중도 금 이유 무죄) 일부 유죄 ( 일부 무죄부분 심판 제외) 일부 유죄 ( 상고 이유 배척) 파기 ( 경합범) 4 AE의 통합 구매 관련 배임 특경 법위반( 배 임) 피고인 A 무죄 유죄 무죄 파기 ( 법리 오해) 5 AE의 AH에 대한 고철처분으로 인한 배임 특경 법위반( 배 임) 피고인 A 무죄 유죄 무죄 파기 ( 법리 오해) 6 판시 제 3 AI의 AE 고철사용으로 인한 횡령 특경 법위반( 횡령) 피고인 A 일부 유죄 ( 잔여 분 이유 무죄) 일부 유죄 ( 일부 무죄부분 심판 제외) 일부 유죄 ( 상고 이유 배척) 파기 ( 경합범) 7 판시 제 4 AF의 AG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배임 특경 법위반( 배 임) 피고인들 무 죄 일부 유죄 (45 억원 부분 무죄 유지) 일부 유죄 ( 유죄부분 상고 이유 배척, 이유 무죄부분 미 상고) 파기 ( 경합범) 8 판시 제 5 AD의 AI에 대한 자금 대여 관련 배임 특경 법위반( 배 임) 피고인들 일부 유죄 (2011 년 말 이전 대여 분 이유 무죄) 유죄 유, 무죄 구분 취지 파기 ( 법리 오해, 심리 미진) 9 판시 제 6 허위 재무제표 제출 공시 외감 법위반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