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2 2017고정7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011. 9. 2., 2015. 2. 10. 등 2회 처벌 받은 바 있음에도, 2017. 2. 27. 21:27 경 다시 혈 중 알콜 농도 0.077%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주식회사 에스엘 엠 소유 B 뉴 그랜저 XG 승용차를 서울 중랑구 묵동 번지 불상의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중랑구 중랑 역로 240 앞 노상까지 약 50m 거리를 음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3회 전력 확인)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