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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6.17 2015가단5962

건물퇴거등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대전 중구 D 대 1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 사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있는데, 이 사건 건물은 E이 소유하고 있다가 2011. 9. 28.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F가 사망하여 G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받아 2014. 12.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G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42783 건물철거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나8514호 사건에서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받아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된 사실, E은 H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고, H은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도록 한 사실, H은 이 사건 건물에게 살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G이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G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받은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사용에 관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G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지급받지 않으면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부터 사용권을 받은 자에 불과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유를 들어 퇴거를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