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12.09 2014가단3861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별지 ‘기초사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외 망 J의 상속인들에 대한 구상금채권자인 원고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부존재함을 이유로(이하 ‘원고의 ①주장’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등기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이유로(이하 ‘원고의 ②주장’이라 한다) 또는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되었거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음을 이유로(이하 ‘원고의 ③주장’이라 한다)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①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C에게 1996. 8. 30.부터 같은 해 10. 19.까지 3회에 걸쳐 2,7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C이 피고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C의 부친인 소외 망 J가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등기를 설정해 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의 존재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①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②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등기를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통정허위표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②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증인 C의 증언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