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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6.13 2018가단5945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H 임야 59,489㎡ 중 각 6분의 1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가. 피고 B, C, D, E, G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F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