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06 2016고합5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8. 03:2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찜질 방’ 수면 실에서, 나란히 누워 자고 있던 피해자 E( 여, 8세) 과 피해자 F( 여, 11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E 옆에 누운 후 피해자 E의 다리에 피고인의 다리를 가져 다 대고 손으로 피해자 E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계속하여 피해자들 사이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 F 옆에 누운 후 피해자 F의 어깨를 쓰다듬고 팔로 목 부위를 감 싸 안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이 들어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영상 녹화 CD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 확인, D 찜질 방 관련자 수사) 및 첨부자료

1. 112 신고 사건 처리 결과 표 사본, 속기록, 그림,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7조 제 4 항, 제 3 항, 형법 제 29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제 추행 )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