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정202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2. 08:19 경 서울 중랑구 C 빌라 202호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와 주차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발로 피해자 소유의 알루미늄 수도 계량기 문짝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리는 등 수리비를 알 수 없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1. 손괴된 수도 계량 기함 문짝 사진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