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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15 2014고정3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7. 21. 18:30경 김해시 C에 있는 D판매점 맞은편 길에서 피해자 E(여, 50세)과 외상대금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