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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3고정152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3. 01:05경 부산 북구 B주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해자 C 21세가 자신을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되어 주먹으로 위 C의 얼굴을 2대 때려 그에게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