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6.30 2015가단2005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11. 15.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대료 체납으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인도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2. 11. 15.자 임대차계약이 피고의 임대료 체납으로 해지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인도청구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