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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9 2015가단5083241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B에게 제주시 C 임야 3025㎡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등기과 1996. 7. 8. 접수 제35459호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