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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3 2015고단42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7. 02:5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편의점 앞 노상에서 환자가 있다는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E119안전센터 소속 소방공무원인 F(37세)에게 “이 씨팔놈들아, 니들이 뭐야, 내가 119에 신고를 했는데 뭐하는 짓들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위 F의 이마를 6~7회 밀쳐 폭행하여 소방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은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공무원의 이마를 밀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