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121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에 나오는 바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