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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2 2016고단7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 22:50 경 서울 마포구 C 소재 D 역 버스 정류장에서 E 버스에 탑승하여 위 버스 운전석 옆에 서 있는 피해자 F( 여, 26세 )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우측 옆에 서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닿게 하고 이에 피해 자가 자세를 바꾸자 계속해서 피해자를 따라가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밀착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중교통수단 안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블랙 박스 동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1998년의 이종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