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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488 (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8』

1. 2018. 1. 27. 업무 방해 및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1. 27. 19:30 경 부산 부산진구 C 107동 301호에 있는 피해자 D( 여, 53세) 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자신의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시비를 벌이던 중 그로 인하여 뜨거운 국물이 쏟아질까 우려한 피해자가 탁자 위에 있는 오뎅 탕을 치우는 것을 보자 “ 왜 치우냐

”라고 소리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장사 시작인데 이래서 손님 받겠나

그럼 그냥 가라, 경찰에 신고한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 경찰에 신고 해 라, 신고 해라.

”라고 소리치며 부근에 있는 가스 난로를 바닥에 내던져 부수고, 탁자를 뒤엎어 부수고, 재떨이를 바닥에 던져 깨지게 하는 등 약 1 시간 2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 자의 위 재물을 손괴하였다.

2. 2018. 1. 30.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1. 30. 21:20 경 위 주점 앞에 이르러, 두려움을 느낀 피해 자가 문을 잠궈 들여 보내주지 아니하자 “ 문 열어 라 이년 아 ”라고 소리치며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걷어차는 등 약 15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 고단 2476』

1. 2018. 3. 18. 상해 피고인은 2018. 3. 18. 06:00 경 부산 중구 F에 있는 ‘G’ 음식점에서 성명 불상의 여자 손님과 시비를 벌이던 중 다른 손님인 피해자 H(34 세) 가 자신을 만류하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팔뚝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2018. 5. 4. 업무 방해 및 폭행 피고인은 2018. 5. 4. 19:45 경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