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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4.05 2018나13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살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쪽 제11행의 ‘피고가 이에 항소하여 현재 전주지방법원 2017노1802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를 ‘피고는 이에 전주지방법원 2017노1802호로 항소하였으나 2018. 7. 5. 항소가 기각되었고, 대법원 2018도1187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4.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