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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201106 판결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9415 (2012.07.12)

제목

(심리불속행)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됨

요지

(원심 요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된 경우에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적용되며, 체납처분의 일환으로 압류등기를 경료한 자도 이 단서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대한민국의 압류등기 이후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해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의 권리를 해할 수 없다고 할 수 없음

사건

2012다201106 소유권이전등기등

원고, 상고인

장AA 외1명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7. 12. 선고 2012나941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 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