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유사성행위)등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초순 무렵부터 중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광주 북구 D, 407동 51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여, 37세, 지적장애 2급, 이하, ‘피해자’라 한다)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8. 초순 무렵부터 중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화장실로 데리고 가 피해자의 가슴을 3~4회 주무르고 피해자 음부에 손가락을 2회 삽입함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8.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짐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6. 초순 무렵부터 2013. 8. 하순 무렵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옷을 벗긴 후 다리를 벌리게 하여 그녀의 음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로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11. 중순 무렵부터 하순 무렵까지의 일자불상 15:00~17:00 피고인의 집에서 안방 침대에 앉은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갑자기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지고 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