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1.29 2014고단184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2009. 9. 23. 병역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2. 7. 27. 울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평택시 평택동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6.부터 같은 달 20.까지 및 2014. 6. 23.부터 같은 달 25.까지 통산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복무이탈경위서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공익근무요원의 복무에 복귀할 것을 고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8일이 넘는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한 점, 동일한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복무이탈의 범행을 범한 점, 피고인이 병을 이유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으면서 일용직으로 일하고자 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복무이탈에 이르는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고인의 잔여복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부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