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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2.22 2012고단11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노동조합 충주지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충주지회의 조합원이다.

E노동조합(이하 ‘E노동조합’라 한다)는 표준운임제 법제화, 차주 운임 30퍼센트 인상 및 면세유 지급 등을 요구하며 2012. 6. 25. 07:00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E노동조합의 결의에 따라 개최일시를 2012. 6. 27.부터 2012. 7. 23.까지로 하는 집회신고를 한 뒤 피고인 B 등을 포함한 약 40여 명의 충주지회 조합원들과 함께 충주시 F주차장에서 집회를 개최하며 E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는 화물차량들이 늘어나면 파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여, 성명불상의 E노동조합 조합원 2명과 함께 E노동조합 방송차를 타고 충주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며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량을 발견하는 경우 그 운행을 방해하기로 공모하였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2. 6. 29. 09:40경 충주시 G 앞 삼거리에서, E노동조합의 총파업에 참여하지 아니한 피해자 H이 운전하는 I 25톤 화물차량을 발견하고, E노동조합의 방송차로 위 화물차량을 가로막아 화물차량을 세운 다음, 위 E노동조합의 방송차를 운전하던 피고인 B과 뒷자리에 타고 있던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E노동조합의 방송차에서 내린 후 피해자의 화물차량으로 올라가 피해자에게 “너 이 개새끼, 왜 협조를 하지 않고 운행을 하냐! 대한통운에 가서 불을 싸지르겠다.”라고 말하며 성명불상의 조합원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고인 B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를 때리고, 이어 피고인 A은 미리 사두었던 계란 2~3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