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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14 2018고정712

실화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13:10 경 파주시 C에 있는 재단법인 D 소유의 공동묘지 부근 노상에서, 텃밭을 가꾸기 위해 제거한 잡풀들을 소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공동묘지와 야산에 불이 번질 위험이 있으므로 임목 폐기물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피고 인은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적재해 둔 잡풀에 불을 붙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그 무렵 갑자기 분 바람에 의해 불씨가 묘지방향으로 날 아가 묘지 잔디에 옮겨 붙어, 피해자 E이 관리하는 연면적 1,386㎡ 의 묘지 잔디( 분 묘 34 기), 묘 태석 및 비석 24개, 나무 46그루 등 시가 합계 106,800,000원 상당을 모두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진술 조서

1. 화재현장 조사서

1. 피해 산출서

1. 현장사진,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0조 제 2 항, 제 167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건조하여 화재의 위험이 큰 봄 날씨에 아무런 예방조치 없이 만연히 잡풀에 불을 붙이다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과실이 가볍지 않다.

피해의 규모가 비교적 크고 소방관들이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여야 할 정도로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소훼된 물건의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고 있다.

한편, 피고인은 고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2001년 경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 지나가던 행인에게 화재 신고를 부탁하고 화재현장에 남아 진화작업을 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에 참작할 만한 사정도 있다.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