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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2 죄에 대하여 징역 1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7. 2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8.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3.경 서울에 있는 불상의 장소에서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발주한 고속도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선수금을 받으려면 공사이행보증보험증권을 끊어야 한다, 선수금 10%이면 45억 원 상당이다, 보증보험증권을 끊어 제출하면 40여일 후에 틀림없이 선수금 45억 원 상당을 받게 된다, 그 선수금을 받아 원금은 물론 이자를 틀림없이 지급하겠고, 인도네시아 공사현장에 장비 관리요원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발주처로부터 2013. 4. 1.까지 선수금 증권을 제출하도록 마지막 통보를 받은 상태였고, 위 공사의 진행상황이나 피고인의 자금상황, 발주처와의 계약관계, D 등과의 분쟁 등으로 위 공사를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위 보험증권 발급이나 위 선수금 수령이 확실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하거나 피해자를 위 공사현장에 관리인으로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29. 2,000만 원, 같은 해

4. 2. 6,500만 원 등 합계 8,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9.경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에 있는 서울역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이라크에 있는 외삼촌이 내가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알고 8억 1,000만 원 정도를 한국으로 가는 외교행낭을 통해 보내주겠다고 한다,

이를 받으려면 세금과 배송비가 필요한데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