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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7.11.22 2016가단22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2015. 2. 3.자 및 2015. 9. 24.자 각 대출거래계약에 의한 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D로부터 대출을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0. 18. 직접 대출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피고에게 1,3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대출’이라 한다). 나.

원고는 위 대출금이 입금된 E은행계좌(F)의 통장과 원고 명의의 G카드를 D에게 빌려주었다.

다. D는 원고 명의의 통장과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원고가 작성한 대출신청서의 휴대전화번호(H)가 D의 휴대전화번호인 점 등을 기화로, 2015. 2. 3. 990만 원, 2015. 9. 24. 4,232,893원을 각 추가로 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추가대출’이라 한다). 라.

D는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기죄로 기소(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고단2051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 을 제1 내지 5호종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은 D가 원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체결한 것이어서 원고와의 관계에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따른 채무의 존재를 주장하는 등으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D에게 통장, 신용카드를 대여하는 등 D에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본대리권을 수여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D가 원고 본인으로서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믿은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대출계약에 따른 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D가 피고와 거래하는 동안...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