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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27 2014노539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7. 27.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또 다시 3회에 걸쳐 절도죄를 저질렀고, 2003. 7. 19.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래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6회나 있음에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피해자 H, J가 피해품을 돌려받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비록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