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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9 2016고정1830

공중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중 위생 관리법위반 공중 위생 영업인 숙박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 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 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채 2011. 6. 7.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포항시 남구 B 아파트 903호에서 침구, 이불, 텔레비전, 냉장고, 화장실, 샤워 시설 등 숙박업을 위한 영업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여행객들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시설을 빌려 주고 10만 원 또는 12만 원 상당의 1박 2일 숙박료를 받는 방법으로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2. 건축법위반 주거업무시설 군에서 영업시설 군으로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허가 없이 2011. 6. 7. 경부터 2015. 12. 7. 경까지 주거업무시설 군으로 되어 있는 제 1 항 기재 아파트를 영업시설 군인 숙박시설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인터넷 화면, 문자 메시지, 사진, 거래 내역, 건축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1. 각 수사보고( 고발인 관련자료 제출, B 아파트 903호 방문, 참고인 D, E, F의 각 전화 진술, 고발인 관련자료 제출, 포항 남구 청 건축허가 담당자 진술, 숙박료 입금 내역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 위생 관리법 제 20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전단( 미신고 공중 위생 영업의 점), 구 건축법 (2016. 1. 19. 법률 제 1378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08조 제 1 항,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무허가 용도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