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11.23 2016고단2239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6. 16. 19:00경 광양시 B 아파트 노인정내 반상회를 하는 자리에서, 피해자 C가 피고인에게 이권에 개입된 아파트 부근 중앙로타리 점멸전구 공사를 직접 하였다는 말에 격분하여, 주민 20~2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씨발놈아 병신새끼를 콱 때려 죽여 불랑께, 나이값을 해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공소기각

가. 친고죄 : 형법 제312조 제1항

나. 이 사건 약식명령 청구 후인 2016. 8. 31.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다.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