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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4 2018고단1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5. 6. 18.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6. 12. 23.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8. 6.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322]

1. 피고인은 2017. 12. 21. 21:15 경 부산 중구 C에 있는 D 매장 내에서, 위 매장을 관리하고 있는 피해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합계 61,000원 상당의 손목시계 2개를 호주머니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66]

2. 피고인은 2018. 1. 27. 02:05 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 상회 앞에 이르러, 그 곳 수족관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5,000원 상당의 문어 1마리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1. 29. 09:20 경 부산 서구 I 부산 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거주하는 ‘L 여관’ 201 호실 안에 들어가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찰관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2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2018 고단 16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범죄 전력, 적용 법조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4 제 5 항 제 1호, 형법 제 342 조, 제 330 조( 절도 미수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