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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20 2015구단18633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6.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좌측 7번~10번 다발성 늑골골절, 외상성 혈흉, 요추 제1-4번간 좌측 횡돌기 골절, 상세불명 두부 외상’으로 진단받고, 2015. 2. 23.경 위 각 상병에서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5. 7. 13.경 ‘기질성 정신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를 추가상병으로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8. 10. 원고에 대하여 진료기록 및 뇌영상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질적 뇌병변이 없고 심리검사상 인지기능이 양호한 수준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당한 이후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기승인 상병인 두부 외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추가상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 업무상의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상 또는 질병(이하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1.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2.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다. 판단 갑 제4, 6, 8, 9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