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1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고 2018. 9. 14.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절도 피고인은 2020. 2. 9. 16:30경 광양시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이 경영하는 ‘D’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건물 옆 골목 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창문을 통하여 ‘D’의 사무실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피해자의 책상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424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1개를 자신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서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20. 2. 18. 19:30경 광양시 E아파트 F동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G가 거주하는 H호 내부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침입하였던 베란다 창문으로 다시 빠져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3.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20. 2. 21. 20:00경 광양시 E아파트 I동에서 열린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 J, K이 거주하는 L호 내부에 침입한 후, 미리 준비해 간 휴대용 손전등을 이용하여, 작은방 화장대 위에 올려져 있던 노란색 장지갑에서 현금 5만 원 권 4장, 서랍장 안에 들어있던 티파니 앤코 - bean 18K 금목걸이 1개(시가 : 약 180만 원), 루첸리 피오나 다이아 18K 금목걸이 1개(시가 : 약 51만 원), 14K 커플링 2개(시가 : 약 50만 원), 24K 금반지 1개(시가 : 약 81만 원), 24K 백일반지 1개(시가 : 약 27만 원), 18K 금목걸이 1개 시가 :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