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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6 2018나1006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청구원인의 요지

가. 부당이득반환청구 원고는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에 속아 2017. 12. 8.경 C 명의의 IBK기업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 가상계좌’라 한다)로 1,000만 원을 입금하여 위 금원을 편취당하였다.

이 사건 가상계좌는 피고 명의의 IBK기업은행 모계좌(D)에 연결된 계좌로서 피고는 이 사건 계좌에 대한 관리ㆍ통제 및 처분권한이 있는바 피고는 성명불상자가 편취한 위 1,000만 원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하였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채권자대위에 의한 가상화폐 가액반환청구 원고는 성명불상자에 대하여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의 불법행위로 인한 1,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와 가상화폐거래소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상화폐 또는 그 가액에 관한 반환채권이 있다.

따라서 원고는 위 성명불상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성명불상자의 피고에 대한 가상화폐반환채권을 대위행사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계좌를 이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성명불상자의 보이스피싱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이는 과실에 의한 공동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2. 8. 이 사건 가상계좌로 1,000만 원을 입금하였고, 성명불상자는 원고로부터 받은 1,000만 원과 다른 금원을 합하여 같은 날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