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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181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8. 02:18 경 택시기사와의 요금문제로 피고인이 신고 하였던

112 신고 사건을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서울 송 파 경찰서 C 파출소로 찾아가 위 파출소에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약 10 분간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파출소 내에서 소란을 피우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를 받고 위 파출소 출입문 밖으로 잠깐 나왔다가 다시 파출소 안으로 들어가려고 시도를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순경 D이 계속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의 손과 팔을 잡자, 위 D에게 “ 힘 써 보려면 한번 써 봐라 ”라고 하면서 위 D의 손과 팔을 잡고 힘을 주어 밀면서 위 D과 몸싸움을 하고, 그 과정에서 오른 팔로 위 D의 얼굴을 올려치는 등 위 D을 폭행하였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폭행피해 사진, CCTV 영상자료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폭행 ㆍ 협박 ㆍ 위계 또는 공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