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2016. 6. 1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2016. 7. 24.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6. 14. 08:52경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태안군 태안읍에 있는 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태안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벤츠 C30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태안군 B 앞 도로를 원북면 방향에서 이원면 방향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전방 및 좌우를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한국전력 소유인 전신주를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소유인 위 전신주를 수리비 9,178,4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 현장사진
1. 견적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