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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09 2019구단205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10. 17.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그 무렵 운전면허가 정지된 전력이 있다.

나. 원고는 2019. 9. 19. 23: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D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0.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11. 22.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리기사가 골목길을 잘 모른다고 하여 큰길로 차량을 이동시키다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으나, 음주수치가 0.050%로 비교적 높지 않고 이동거리가 약 200미터 정도로 짧은 점,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원고는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왔고, 축산업 사료배송과 사료판매업에 종사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주된 업무수행이 불가능해지는 점, 경제적으로 어렵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 의하면, 과거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된 경우 지방경찰청장은 필수적으로 운전자가 받은 운전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경우에 해당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