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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17 2018고단75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753』 피고인은 2017. 11. 21. 23:55 경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주점 내에서, ‘ 술 값 시비가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사상 경찰서 E 지구대 경장 F으로부터 술값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요구 받자 “ 개새끼들 너 거 뭐고” 라면 서 손으로 F의 어깨를 치고 머리로 가슴 부위를 밀치고, F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채 증을 시도하자 “ 니 내한테 감정 있나

” 라면 서 주먹으로 F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8 고단 1001』 피고인은 2017. 10. 19. 11:40 경 부산 사상구 강 선로 8번 길( 덕포동) 당산 나무 밑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현금 40만 원을 빌려 간 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의 멱살을 잡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며 밀어 넘어뜨렸고,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바닥에 피해자의 손가락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제 2 수지 근 위지 관절 개방성 탈구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7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100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