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14 2018고단142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422]
1. 피고인은 2018. 3. 12. 11:5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마트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마트 식품 진열대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41,500원 상당의 골뱅이 통조림 5캔을 주머니에 넣어 절취하였다.
[2018고단2465]
2. 피고인은 2018. 5. 25. 15:30경 서울 서대문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관리하는 G마트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진열대에 있던 시가 27,200원 상당의 유동골뱅이 통조림 4캔을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422]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H 작성의 진술서
1. 영수증
1. 피의자가 물건을 훔치는 장면의 사진, 피해품 사진 [2018고단246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확인)
1. 영수증
1. 피해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