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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1712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종중의 종 중원으로서, 2008. 5. 3. 종중 총회 결의에 따라 대표자로 선임된 자이다.

전주시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 임야 6,523㎡ 및 F 임야 962㎡를 ‘G’ 로 선정하고, 20 07. 12. 24. 경 토지 보상금 196,298,500원을 피해자 종중 앞으로 공탁하자, 피고인은 20 08. 9. 4. 경 위 공탁금에 이자가 가산된 198,591,622원을 피해자 종중 명의의 전 북은행계좌 (H) 로 받았고, 또한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피해자 종중 소유의 전 북 완주군 I 전 724㎡ 외 5 필지를 J 사업 부지로 선정하고, 공공 용지의 협의 취득을 원인으로 한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 1,436,253,650원을 지급하자, 피고인은 2008. 9. 26. 경 양도 소득세 납부금을 제외한 1,156,760,750원을 위 전 북은행계좌로 받아, 합계 1,355,352,372원( 이하 ‘ 이 사건 보관 금’ 이라고 한다) 을 보관하게 되었다.

한편 피해자 종중의 종중원인 K는 2008. 9. 29. 피해자 종중을 상대로 피고인을 대표 자로 선임한 위 종중총회 결의가 무효 임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종중총회 결의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1. 18. 원고 승소판결( 전주지방법원 2008가 합 6396호) 을 받았고, 이는 2010. 10. 4. 대법원에서 확정( 대법원 2010 다 54917호) 되었으며, K를 대표 자로 선임한 피해자 종중은 2010. 12. 24.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건 보관 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3. 5. 16. 1 심 인 용액보다 다소 감액된 ‘ 피고인은 피해자 종중에 289,103,572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판결( 광주 고등법원 전주 재판부 2011 나 3317호) 을 받았고, 이는 2015. 4. 23. 대법원에서 확정( 대법원 2013 다 43246호) 되었다.

피고인은 대표자의 지위 및 보관 금 반환에 대한 다툼이 있는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피해자 종중을 위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