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7.06.15 2016가단65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9,076,89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8.부터 2017. 6. 15.까지 연 6%, 그...

이유

... 생수를 공급받아 판매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5. 1. 피고와 생수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약정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ㆍ 제2조(특별약정의 범위)

1. 지원한 물량지원, 단가지원 및 냉온수기 지원에 대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용한다.

ㆍ 제3조(물량지원)

1.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하는 물량지원, 단가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피고는 다음의 항의 조건을 따른다.

1) 피고가 3년간 지원받을 물량지원 및 단가지원을 일시적 또는 3년 분할 단가지원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간의 계약기간을 유지해야 한다. 2) 피고가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판매량이 현저히 떨어질 경우에는 지급받은 물량지원, 단가지원 중 계약(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을 채우며 계약을 위반시 지원받은 전액을 변상한다.

* 월 평균 물량 : 2,100개 * 36개월 유지 * 기계지원수량 : 70대 ㆍ 제4조(냉ㆍ온수기) 1.의 1) 원고가 피고에 지원한 영업지원용 냉온수기의 임차기간은 5년으로 한다. 5년 후에는 구입단가의 10%를 반납한다 “잔종금액의 10%”라는 기재는 갑13-1,2에 비춰 구입단가의 10%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임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면 원고의 냉온수기 구입가로 변상한다.

3 계약 3년 후 특별약정 없을 시 자동 연장한다.

다. 원고는 2011. 7. 1. 피고의 주선으로 소외 F와, 피고와 체결한 내용과 동일한 생수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월 평균 물량을 1,000통으로 정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4. 7. 30.경 F로부터 위 1,000통의 생수 물량을 인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1. 5. 냉온수기 52대, 2014. 5. 냉온수기 25대를 지원하였고, 소외 F에게는 2011. 7. 냉온수기 33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