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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5 2015나200936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원인 D는 2005. 8. 23. 이 사건 대출을 받아 같은 날 그 중 1억 원을 피고 B에게 별지1 부동산 목록 순번 13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고 한다)의 매매대금 명목으로 대여해 주었고, 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의 이자율에 준하여 위 대여금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후 피고 B은 2010. 9.경까지의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원고는 D로부터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대여원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F로부터 이 사건 제1토지를 2억 5,08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위 매매대금 중 2억 원을 D에게 이체하여 F에게 지급하도록 한 뒤, 부족분인 5,000만 원을 D로부터 차용하여 F에게 지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D의 피고 B에 대한 대여금채권 원금은 1억 원이 아닌 5,000만 원에 불과하다.

피고 B은 이 사건 대위변제로 D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하였는바, 위 채권액 중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에서 변제받은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위 양수금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D가 피고 B에게 원고가 주장하는 위 1억 원 중 5,000만 원을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대여한 사실은 피고 B이 인정하고 있고,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D가 2014. 6. 5. 원고에게 피고 B에 대한 위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10. 10. 이후의 이자채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 B에게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