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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31 2018고단9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9. 30. 가석방되어 2016. 10. 25.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9. 15. 경 이천시 C에 있는 D 매장 부근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뇌경색이 왔다.

병원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병원비를 빌려 달라.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가 있는데, 법무사가 토지 등기 이전 소송 중이다.

등기가 이전되면 차용금액을 우선 변제할 테니 등기 이전 비용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뇌경색으로 병원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 소송이 진행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15.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 (F) 로 22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2.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2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합계 4,965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통장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주장하는 토지에 대한 수사),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이천 농협 관고 지점 금융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내지 징역 20년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가중영역 (1 년 ~2 년 6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