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10 2017고단96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963』 피고 인은 여수시 B 2 층에 있는 ‘C 노래 연습장’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7. 4. 13. 23:35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손님 D 등 4명에게 맥주와 소주 합계 20 병 및 안주 등을 280,000원에 판매하고, 위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E, F, G, H로 하여금 30,000원을 받고 위 D 등과 동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노래 연습장업자로서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2. 『2017 고단 1650』 노래 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 ㆍ 제공할 수 없고,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4. 21:2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 연습장 ’에서 I 등 손님 2명으로부터 맥주를 주고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아 위 손님들에게 40,000원 상당 맥주 10 병을 제공하고, J, K으로 하여금 각 30,000원을 받고 위 손님들과 동 석하여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주류를 판매하고,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 H, L, J,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거사진, 접대부 캡 쳐 사진 자료

1. 동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2 항, 제 22조 제 1 항 제 4호( 접대부 알선의 점),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2호, 제 22조 제 1 항 제 3호( 주류 판매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