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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8.10 2016고단4198

상습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7년 경 고양시 덕양구 B 2 층에 있는 ‘C’( 이하 ‘ 이 사건 교회’ 라 한다 )에 평신도로 다니기 시작하여, 2002년 경부터 위 교회의 담임 목사인 D과 연인 관계를 맺고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D의 집에 수시로 드나들면서 D의 딸인 피해자 F에게 자신을 ‘ 아버지’ 로 지칭하고, 그 무렵 전도 사로서 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였으며 2008년 경에는 위 교회의 부목사 자리에 오르고, 2013년 경에는 공동 담임 목사 자리에 올랐다.

한편, 피고인은 2010년 경 고양시 덕양구 G 오피스텔에 ‘C’ 의 상담실을 열고, ‘ 롤 플 레 잉( 역할)’ 기법을 통해 마음을 치유해 준다고 하면서 위 교회의 신도들을 상대로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경부터 2014. 6. 17. 경까지 사이에 아래와 같이 상습으로 3명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총 10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

1. 피해자 F에 대한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1. 6. 초 22:00 경 피고인의 생일을 맞아 피해자 F( 여, 당시 31세) 등과 외식을 하고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위 D이 잠든 틈을 타서 피해자에게 “ 외출을 하느라 힘들지 않았느냐,

오늘은 특별히 서비스를 해 주겠다” 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발을 마사지 해 주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6. 14. 20:00 경 피해자 등과 함께 H에 외출하였다가 고양시 덕양구 E 아파트 ×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돌아와, 컴퓨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 내가 발 마사지를 해 주어서 인지 각선미가 끝내준다” 고 말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훑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