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등
1. 피고 A은 소외 주식회사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135,435,920원 및 그 중 41,730,578원에...
1. 청구원인 사실 별첨 지급명령신청서의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표시를 변경한다. 한편 채무자 주식회사 B과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5893호로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B(이하 ‘주채무자’라 한다)의 대표이사였던 C과 혼인하였다가 2008. 3. 14. 이혼하였다.
피고는, 주채무자가 주문 제1항 기재 대출을 받을 당시 ‘주채무자의 대표이사 부인이 보증을 서야만 대출이 실행된다’는 원고 담당자의 압박과 C의 부탁으로 어쩔 수 없이 원하지 않는 연대보증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2008. 3. 14.경 C과 이혼하면서 위 대출채무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에서 C의 새 배우자이자 주채무자의 이사로 취임한 D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확인서(을 제1호증)까지 작성하였으나,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아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가 제도적 잘못으로 본인 의사에 반해 보증을 서게 되게 된 점을 감안하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주채무자와 그 연대보증인들인 C 및 피고를 상대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257조에 따라 무변론으로 선고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2. 4. 선고 2008가단434556호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10년)이 임박함에 따라, 그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소송이다.
살피건대,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그 상대방을 상대로 다시 승소 확정판결의 전소(前訴)와 동일한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