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피고는 원고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C 전 1,322㎡에 관하여 2005. 6. 30. 매매를 원인으로 한...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전라남도 신안군은 2005. 4. 21. 주식회사 D 등과 사이에 전라남도 신안군 일대의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E리와 F리 일대에 “G” 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였다. 2) 원고는 주식회사 D이 위 투자협약에 따라 토지 등의 구입을 전담하는 역할의 수행을 위하여 2005. 5. 3.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의 토지 등 소유자이다.
나. 각 토지 매매계약 1) 원고는 2005. 6. 30. 피고와 사이에 전라남도 신안군 C 전 1,3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등 8필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그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순번 소 재 지 지 번 지 목 면적(㎡) 매매대금(원) 1 신안군 F리 H 답 3,358 49,093,960 2 I 443 6,255,160 3 J 334 4,716,080 4 K 1,843 26,944,660 5 L 208 2,936,960 6 M 554 8,099,480 7 N 372 5,438,640 8 C 전 1,322 63,350,240 합 계 166,835,180 2) 원고는 2005. 8. 18. 피고에게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 합계 166,835,180원을 지급하였고, 그 후 피고가 추가보상을 요청함에 따라 2006. 7. 14. 피고에게 추가로 21,404,450원을 지급하였다.
다. 지상 건물에 관한 보상금 지급 약정 등 1) 원고와 피고는 2005. 6. 30.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유소 및 부속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도 영업보상비, 주거이전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170,640,620원(이하 ‘이 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에 매수하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와 피고는 2007. 6.경 이 사건 보상금의 지급방법으로, 원고가 피고에게 전라남도 신안군 O 답 975㎡ 등 3필지를 대토로 이전하고 그 대토 평가금액을 이 사건 보상금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