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7.09.12 2017고단286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로, 2008. 12. 경까지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하다가 섬유근 통, 우울증 등을 겪게 되었고, 위와 같은 지병 및 경기 악화 등으로 인한 사업 실패, 부동산 투자 실패 등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배우자와 형식 상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으며, 그 무렵부터 주거지 내에 주로 기거하게 되었다.

1. 2010. 9.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이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0. 9. 일자 불상 11:00 경 대구 달서구 E 아파트 101동 1703호에서 피해자에게 ‘ 남자들이 어떻게 자위 행위하는지 알려주겠다’ 고 말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 옆에 엉거주춤 서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신의 바지와 속옷을 벗고 오른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다가 스스로 사정하여 피해자의 허벅지에 자신의 정액을 묻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2. 2013. 8.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이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3. 8. 경 대구 동구 F 빌딩 4 층 주거지에서 성교육을 해 준다고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하면서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3. 2014. 2. 경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매개 성희롱 등), 이동복지 법위반( 아동 학대) 피고인은 2014. 2. 경 대구 동구 F 빌딩 4 층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실제 성교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겠다’ 는 취지로 말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모두 벗기고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만져 발기시킨 후 콘돔을 끼우고 피해자의 음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