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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08 2017고단439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7. 13:35 경 광주 서구 C 원룸 103호 출입구 앞에서 위 103호에 사는 피해자 D(51 세) 이 자신을 도청하는 것 같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배척( 일명 ‘ 빠루’ )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배척으로 피해자를 내리치려 다 피해 자가 이를 맞잡으며 저항하자 배척을 바닥에 내려놓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빠루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잘못을 뉘우치는 점,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가 없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