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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15 2017가단2502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3. 4. 21. D과 원고가 D에게 충북 괴산군 E리(이하 ‘E리’라고만 한다) F 전 927평(3,064㎡)(이하 ‘분할전 토지’라 한다)에서 원고의 아버지 묘지가 설치된 27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를 매도하기로 계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하지만 원고는 1983. 5. 24. D의 자녀인 G에게 분할전 토지 ‘전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G은 2001. 11. 8. 분할전 토지를 F 전 2,975㎡(이하 ‘분할후 토지’라 한다)와 원고의 아버지 묘가 설치된 C 전 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분할하였다.

다. G은 2012. 7. 10. 피고에게 분할후 토지와 이 사건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2012. 7. 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내에 설치된 아버지 묘를 굴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원고와 D 사이에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등기는 원인무효이고,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피고 명의의 등기 또한 원인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D 사이에 원고의 아버지 묘 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그 등기 명의만을 G에게 신탁하여 줄 의사로 분할전 토지 전부에 대하여 G에게 등기하였을 수 있으므로, 그것만으로는 원고의 아버지 묘 부분에 해당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G 명의의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