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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11.24 2016가단3181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구미시 K 전 681㎡, L 전 291㎡, M 답 1699㎡, N 답 784㎡에 대한 망 O의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P종중은 1983. 6. 20. 위 종중의 위토인 구미시 K 전 972㎡ 및 M 답 2,483㎡를 종중원인 망 O 등 4인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위 4인의 명의수탁자 중 위 종중의 수탁자교체에 협조하지 않는 망 O(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상속인 전원인 피고들(상속관계 별지 참조)을 상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망인의 1/4 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2. 10. 26. 승소판결을 받았으나(이 법원 2012가단4820호), 위 각 토지(2012. 7. 31. 그 중 K 토지는 주문 기재 K, L 각 토지로, M 토지는 주문 기재 M, N 각 토지로 각 분할되어 2013. 9. 26. 각 분필등기가 마쳐졌다)는 농지인 관계로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위 종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가 없어 위 종중은 2015. 11. 26. 망인의 지분을 종중원인 원고에게 명의신탁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위 종중결의에 따라 새로운 명의수탁자로 지정된 원고에게 주문 기재 각 토지에 대한 망인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위 각 토지의 지목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은 위 종중과의 명의신탁약정 당시 위 종중이 명의수탁자를 교체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라도 이에 응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종중결의는 위 명의신탁약정과 결합하여 위 지분등기명의에 관하여 위 종중을 요약자, 망인을 낙약자,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약정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으니, 망인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한 피고들은 이 사건 소 제기로 수익의 뜻을 표시한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2. 가.

피고 1 내지 8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